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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우선주의 종류와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by 쭈토피아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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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의 종류

국내 기업의 우선주는 대부분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이 지급되며(배당 규모가 보통주보다 큰 편), 일정 기간에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에 누적하여 배당을 지급한다. 전자를 참가적(모든 배당에 참가) 우선주, 후자를 누적적(배당 누적) 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이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며, 전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우선주를 비전환우선주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가 있다. 1996년에 상법이 개정되었는데(우선주의 다양한 종류 명시), 그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를 구형우선주로 분류하고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신형우선주로 구분한다. “삼성전자우” 등으로 표시하면 구형우선주이며, “현대차2우B”와 같은 
우선주는 신형우선주다. ‘2우B’는 두 번째로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하는데, ‘B’는 확정 이자를 주는 채권과 같다는 의미에서 Bond의 앞글자 ‘B’를 적용하였다.

 

ⓒ wyz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주에게 투자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셈이다. 설비 투자 등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무 구조 개선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증자 방식이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배정할 때 주주 배정, 제3자 배정, 일반 공모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유상증자의 일반적인 형태다. 만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제3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니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지분을 배정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거나 경영권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엄격한 조건을 따져 결의한다. ‘일반 공모 방식’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신규 공모가 이에 해당한다.


실권주

기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자신의 증자분에 대해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실권주라고 한다. 그리고 실권주를 대상으로 공모 발행할 수 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기업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다. 대신 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하여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기업의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잉여금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 자산은 그대로다.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양호하여 잉여금이 늘어나면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평판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꾀할 수 있다.

 

ⓒ better-tomorrow




감자

증자와 반대로 자본금을 축소하는 것을 감자(減資)라 한다. 감자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유상감자, 보상이 없으면 무상감자로 구분한다. ‘유상감자’는 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과도하게 많거나 기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때 활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자’라고도 한다.
‘무상감자’는 보상 없이 주식을 줄이는 것이므로, 주주가 손실을 본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한 비율만큼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산은 실질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형식적 감자). 일반적으로 무상감자는 회사의 재산상 결손을 자본금으로 메우기 위해 활용된다. 감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better-tomorrow

 

참고 : 알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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