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투자도 역시나 그렇다. 욕심(기대 수익률)이 본인이 아는 것보다 더 크다면, 위험(손실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들처럼 빠른 투자를 하지 못하면 ‘나만 못 벌고 있다’ 또는 ‘나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해 하기도 쉬워진다.
욕심이 크다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투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기가 쉽다. 투자는 손실 확률과 수익 확률의 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확률의 합은 ‘1’이지만, 언제나 수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손실은 투자 의사결정에 따른 마이너스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손해는 금융회사가 규정을 어기거나,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손실이다.
반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회사 상담 및 투자권유 프로세스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를 호도하거나, 기만하였다면 손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서명’ 또는 ‘승인’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자기 책임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손해와 손실이 함께 발생하기 쉽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상품 및 시장을 잘 모르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알고 있는 분야 및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후의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투자 활동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기반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
투자할 돈은 따로 있다!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록금, 카드결제대금 등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증권인들의 영업관련 암묵적인 경험칙이 있다. 전세자금 및 등록금 등을 투자원금으로 잠시 활용하는 투자권유를 하고 나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생기면 몹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세일즈 격언이다. 아무리 실적이 급해도 또는 아무리 투자 대상이 좋아 보여도 이와 같은 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면 감내해야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다.
동전의 양면(동전의 앞면은 수익, 뒷면은 손실 위험)을 생각하자!
1.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
2.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급할수록 돌아가라.
4.‘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까?’ 의심해 보자.
5.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자.
6. 인생에서‘ 일확천금’ ‘ 불로소득’은 없다.
투자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들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금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중개해서 판매하는 곳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고민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금융회사 직원이 왜 이 상품을 지금 권유하는 것일까? ‘금융회사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본인의 이해도에 맞는 상품을 찾고 문의를 해야 할까?’ 투자자라면,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할 질문이다. 금융회사는 특정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사적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투자권유를 받을 때, 투자자인 ‘ ’를 위한 추천인지, 캠페인 실적을 위한 추천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투자는 개별 투자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시장 및 회사 시각을 우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금융상품 판매자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유형
• 자신의 판단과 금융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성격을 가진 사람
• 최근에 건강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
• 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광고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
•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
조심해야 할 주식투자 권유 유형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투자 권유(피싱사기와 유사한 점이 많음)
•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프로그램 설치 URL 전송
• 유명 금융투자회사와 연계를 강조
• 금융투자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 유도
☞ 최근에는 가짜 HTS를 이용한 사기 사례도 있으니,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금융투자 사기 전형적인 예시
• 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하는 행위
• 그럴듯한 상품 또는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 해외투자사업, 유망 사업 등을 내세우거나 일정 기간 후 상장될 우량회사라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 업체 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 요원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 펀드 판매를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 취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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