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매도 부활…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21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사이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평소보다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일 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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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매도 부활…5월까지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운영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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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은 재화를 미리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그걸 채워야 하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본다. 물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둘다 '숏'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암호화폐, 파생상품, 외환, 식품, 석유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공매도 수익 스토리
1. 어떤 주식의 가격(주가)이 50만원이다.
2. 나는 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10주를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판다. 수중에 현금 500만원이 들어온다.
3. 상환 시기가 되면 빌린 사람에게 10주를 갚아주어야 한다.
4. 그런데 주가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락하였다.
5. 현재 시세에 따라 10주를 100만원에 사서 갚았다. 나의 수중에는 400만원이 남게 되었다.
6. 결과적으로 나는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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